이혼전문변호사,상간녀소송 | YK이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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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합의가 됐다고 해서 만났을 경우 고소할 방법은 없을까요

관리자 2021-11-08
안녕하세요, 전화드렸더니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하여 답변을 드립니다.
일단 사기죄의 경우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성립이 되기 때문에
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지 아니하신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

위계간음 또한 간음제 폐지로 인해 해당이되지 않습니다
현재 김윤희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B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B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청구 소송을 받을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계셔야 합니다.
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도 한달 정도의 만남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부부관계가
김윤희님 때문에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충분히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.

핸드폰 포렌식의 경우 기종에 따라 달라지니 포렌식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.
지인의 증언만으로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