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선상담이 되지 아니하여, 메시지로 답변드립니다.
1. 귀하 명의로 명의변경시 남편명의 채무에 대하여는 가압류되지않습니다.
2.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로 하여, 재산을 귀하 명의로 해두시려면,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추후 남편분 채무로 인해 형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3. 평생 남편분의 채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사오니, 공동명의 보다는 귀하 명의로 해 두시는 것이 낫겠습니다. 다만 명의변경시 등기이전방법은 이혼을 전제하지 않으실 경우, 증여를 원인으로 하셔야 할테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실 수 있는데, 그 원인에 따라 세금이 다르오니,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.
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-522-4711 가사팀 정용선팀장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요,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