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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녀소송전..

관리자 2019-11-13
안녕하세요,

소송 전에 상간녀에게 알리는 것 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, 만일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연락처가 불특정하여 전화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. 유선상담도 가능하오니 02-522-471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

가사팀 정용선 팀장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