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YK이혼상속센터입니다.
연락을 드렸으나 받지 않으시어, 답변글로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먼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,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.
상대방이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우리의 주장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
법원은 저희의 주장내용만 확인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.
그리고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는 법원은 여러차례 송달을 실시하다가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고, 저희의 주장내용을 확인하여 판결합니다. 둘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, 이혼도 가능합니다.
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므로 유선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02-522-4711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